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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개 치는 확률형 아이템, 제재는 언제?

- 1000원 아이템 구매해 수십 배 이득 취할 수 있어
- 문화부 “실태 파악 중, 결과에 따라 가이드라인 수립”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정부의 게임의 사행성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웹보드게임에 이어 확률형 아이템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확률로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게임 내 장치다. 운에 따라 투입한 가치보다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어 도박형 아이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주요 게임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로, 이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화부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확률형 아이템이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게임머니 규모나 거래내역 등을 조사 중”이라며 “그런 것을 통계확보하고 적정수준에서 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0원 아이템 사면 5만원 무기가 나와?=문화부와 게임위가 실태 조사에 나선 중에도, 온라인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는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넥슨의 ‘마비노기영웅전’의 확률형 아이템이 이용자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마비노기영웅전’에서 오는 9월 1일까지 실시되는 ‘능력의 두근두근 선물상자 이벤트’는 1개에 990원, 6개에 48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이 상자에서 10강화 무기를 뽑을 수 있다는 것. 이 아이템은 개인 간 거래에서 4~6만원에 거래되는 고가 아이템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수십 배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벤트인 셈.

이에 대해 넥슨은 “아이템의 가치를 고려하고 접근한 이벤트는 아니다”라며 “우리는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이템 가격도 이용자들끼리 금액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자에서 10강화 무기아이템이 뽑을 경우, 전체 채팅창에 이 사실을 알려줘 캐시아이템 구입을 부추기는 부분에서는 넥슨이 도의적 책임까지 회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마비노기영웅전’의 한 이용자는 “10강화에 고급옵션까지 붙은 무기아이템이 990원 선물상자에서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게임 경제상황이 무너지는 것은 둘째로 쳐도 이용자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안 없어=넥슨을 포함한 대부분의 온라인게임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하고 있다.

문제는 게임위나 문화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제할 방안이 없다는 것.

이는 각 게임사마다 다른 아이템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마비노기영웅전'의 이벤트에 대해 “게임 아이템 가치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간 거래까지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게임위는 물론 게임사와 이용자 간에도 아이템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다르다. 각 게임마다 다른 아이템을 두고 어느 선까지 희귀아이템으로 볼 것인지도 애매모호하다. 모두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다.

이 때문에 현재 게임위는 확률형 이벤트의 결과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유무 정도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금액에 비해 가치가 낮은 결과물이 나온다면 재산상의 손실로 볼 수 있다.

‘마비노기영웅전’의 이번 상자 이벤트에서는 스킬포인트 200을 얻을 수 있다. 한 이용자는 스킬포인트 200을 두고 “꽝”이라고 말했다. 투입한 금액보다 낮은 가치로 본 것이다. 스킬포인트200은 보통의 이용자가 30여분간 게임을 즐기면 쌓을 수 있는 일종의 경험치다.

이처럼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을 게임 상의 경험치로 대체하면, 게임 내 경제상황을 체감하고 있는 이용자가 재산상의 손실로 판단을 내려도 게임위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손실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실태를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가이드라인 수립 시기는 미정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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