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삼성전자의 태블릿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마케팅 금지가 확정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9일(현지시각)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갤럭시탭 10.1의 판매·마케팅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갤럭시탭 10.1은 지난달 법원이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미 독일 내에서 판매와 마케팅이 중단된 상태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독일 내에서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강하게 나타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독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것”이라며 “일반적인 디자인건으로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업계의 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자사 제품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데 대해 비침해 또는 무효 판결을 내리며 이를 기각시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관련 원천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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