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獨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삼성전자 이의신청 받아들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독일을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공급이 재개된다. 애플이 독일에 제기한 판매와 마케팅 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삼성전자의 1차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했던 갤럭시탭 10.1 판매중지 및 마케팅 활동 중단 가처분신청을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에서 독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사실상 유럽 전역에서 다시 갤럭시탭 10.1 판매 및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삼성전자는 지난 9일(현지시각) 애플이 독일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으로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 갤럭시탭 10.1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전에 납품한 재고는 판매를 계속했지만 재고 소진 후 1주일 정도 판매에 지장을 받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의 이의신청을 독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온 결정”이라며 “최종 판결은 25일 나오며 만약 지더라도 독일만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판매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여부는 25일 최종 판결 이후 결정할 것”이라며 “네덜란드가 예외인 것은 네덜란드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따라 최종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할 경우 삼성전자가 애플에 손해배상청구를 낼지, 또 내면 규모가 얼마가 될지가 주목된다. 가처분신청은 빨리 받아들여지는 대신 판결이 뒤집어질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실을 모두 배상해야 하는 양날의 검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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