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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위치정보 수집’ 위자료 지급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국내에서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던 개인이 애플코리아로부터 위자료를 지급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 4월 김형석 씨(변호사 37)는 창원지방법원에 애플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 씨는 “iOS에 탑재돼 있는 트래커(Tracker)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초 단위로 수집할 수 있고, 이는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분명하다”며 소송 이유를 전했다.

창원지법은 김 씨가 청구한 위자료 소송에서 애플코리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애플코리아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 씨에게 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지급했다.

김 씨는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히며,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위자료 지급과 관련해) 애플코리아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아이폰과 아이패드 3G 모델의 특정파일(consolidated.db)에 사용자가 지난 10개월 동안 이동한 장소의 위도와 경도가 1초 단위로 저장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장을 몰고왔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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