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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하이메탈, 美 UDC 상대로 AMOLED 재료 특허무효 소송 제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6-03 17:24:44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업체인 덕산하이메탈이 미국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UDC)을 상대로 AMOLED 관련 핵심 재료에 관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UDC는 인광(燐光) 발광재료 원천특허로 AMOLED 소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업체다.
스스로 빛을 내는 OLED 재료는 특성에 따라 형광(螢光)과 인광으로 구분된다. 인광 발광재료는 기존 형광 재료와 비교해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변환하는 효율이 4배나 높다.
따라서 인광 재료를 쓴 AMOLED를 스마트폰 등에 탑재할 경우 배터리 사용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현재 AMOLED 1위 업체인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도 레드(R), 그린(G), 블루(B)의 재료 가운데 1~2개 색에 인광 재료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원천 특허를 보유한 UDC 측에 거액의 로열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내 OLED 소재 업체들은 효율이 좋은 인광 발광 재료 개발에 적극 나서왔으나 UDC의 원천 특허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었다.
3일 덕산하이메탈 고위 관계자는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UDC)을 상대로 한국에서 취득한 인광 발광재료 원천 특허에 관한 무효 소송을 지난 5월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허 무효 판결이 난다면 한국 소재 기업들이 값비싼 로열티 지불 없이 인광 재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특허심판원은 UDC의 인광 재료 관련 핵심 특허 3건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UDC 특허는 실제 발명보다 넓은 범위의 권리를 청구하고 있어 무효 판정을 내린 것.
업계 관계자는 “일본과 한국의 특허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 판결은 한국의 무효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 OLED 소재 기업들이 인광 재료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AMOLED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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