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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씨큐리티, ‘키보드보안’ 특허분쟁 승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5-26 19:06:37
- 특허법원, 특허 권리범위심판·무효심판 2건 모두 승소 판결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소프트씨큐리티(대표 한형선)는 테커스·피앤아이비와의 키보드보안 ‘권리범위심판 및 무효심판’ 관련 특허 소송에서 특허심판원(1심)에 이어 특허법원(2심)이 진행한 특허권리범위심판, 무효심판이 모두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이날 열린 2심 판결에서 지난해 8월 말 있었던 특허심판원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소프트씨큐리티의 키보드보안 기술이 자유기술이란 점과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의 특허는 무효라는 소프트씨큐리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당시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의 기술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소프트씨큐리티가 개발한 기술은 기존에 일반에 공개된 기술을 이용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되므로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의 기술 권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의 특허도 기존의 공개된 기술을 조합해 구현이 가능한 기술로 판단해 무효 판결했다.
한형선 소프트씨큐리티 대표는 “이번 승소로 키보드보안 솔루션 업계를 괴롭히던 특허소송 문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IT보안 기술 개발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변리사와 변호사를 동원한 특허소송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던 전문 특허법인과의 소송에서 승리해 기쁘고, IT보안기업으로서 본업인 기술 개발에 전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특허 분쟁은 특허법인 피앤아이비가 테커스가 지난 2001년 8월 말 획득한 ‘엑티브엑스 기반의 키보드 해킹 방지 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한 권리를 지난 2005년 4월 말 일부 이전받으면서 시작됐다.
피앤아이비는 권리를 이전 받은 이후 지난 6년간 ‘권리범위 확인 및 무효소송’을 주요 키보드보안 기업을 대상으로 벌여왔고, 대부분의 업체 대상으로 승소했다.
이어 2009년 6월 소프트포럼(대표 김상철)에 키보드보안 기술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키보드보안 개발사인 소프트씨큐리티와 판매사인 소프트포럼에게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민사)도 청구했다.
개발사인 소프트씨큐리티는 2009년 9월, 테커스와 피앤아이비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권리범위심판과 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돼 왔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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