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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보안 특허분쟁 일단락되나

- 소프트씨큐리티·소프트포럼, 테커스·피앤아이비와의 특허소송 2건 승소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소프트씨큐리티(대표 한형선)와 소프트포럼(대표 김상철)은 테커스와 1년 넘게 진행해온 두 건의 키보드 보안 관련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테커스는 자사의 키보드보안 특허권리를 주장하며
그간 경쟁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패소했다.  

지난 7년 간 지난하게 이어져온 키보드보안 업계의 특허분쟁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단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테커스는 지난해 6월, 소프트씨큐리티가 개발하고 소프트포럼이 판매해온 키보드 보안 제품이 지난 2003년에 등록한 ‘액티브엑스 기반의 키보드 해킹 방지 방법 및 장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법인인 피앤아이비와 공동으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소프트씨큐리티와 소프트포럼은 이에 대응해 지난해 9월 테커스와 피앤아이비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은 이번에 소프트씨큐리티와 소프트포럼의 손을 들어줬다.

소프트씨큐리티가 개발한 키보드 보안 기술은 테커스와 피앤아이비의 기술 권리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에 일반에 공개된 기술을 조합해 구현이 가능하므로 기술적 진보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 결국 테커스의 특허가 무효 선고된 것이다.

테커스와 피앤아이비는 앞서 경쟁사인 잉카인터넷, 킹스정보통신, 소프트캠프와도 특허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권리범위확인 심판 이외에도 소프트씨큐리티와 소프트포럼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인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도 청구한 상태이다.

한형선 소프트씨큐리티 대표는 “앞서 경쟁사와 진행됐던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특허심판원의 이번 테커스 특허무효 판결로 자사뿐 아니라 그동안 키보드보안 솔루션 업계를 괴롭히던 특허분쟁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될 토대가 마련됐다”며, “테커스와 피앤아이비가 항소를 하거나 이미 청구된 상태인 특허권침해금지 민사소송 결과도 이번과 동일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보호받아야 할 특허권리가 특허법인과 같이 기술과 무관한 특정집단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IT보안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폐해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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