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개 통제항목 점검…2011년부터 시행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15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PIMS 인증제’ 도입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인증제를 직접 관리 감독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 신청 기업 심사를 수행한다. 12월 중 인증제 설명회를 열고 2011년부터 인증 신청 및 심사에 들어간다. 2012년에는 국제 표준화도 추진한다.
PIMS 인증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전사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체계를 구축했는지 점검해 일정 수준 이상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총 3개 분야 119개 통제항목에 대한 점점을 거치게 된다.
방통위는 PIMS 인증제 시행과 함께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증제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 납품시 가산점 부여, 과태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고려 중”이라며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통신기업 여부 상관없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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