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 위원 지난 2년간 총 2450만원 외부 강연료 받아…국감 위증 문제도 제기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사진>이 코너에 몰렸다.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인허가대상 업체 등을 포함해 외부 강연료 과다 수입 등에 대해 방통위 감사관실 조사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결론이 났다. 또 지난 국감에서 한 해명이 위증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 확인감사에서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지난번에 문제제기 이후 방통위 감사관실에서 형 위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통보를 받았다”라며 “부패방지법과 방통위설립법 등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형 위원은 지난 4월27일 재허가를 10일 앞둔 롯데홈쇼핑에서 강연을 하고 200만원의 강연료를 받는 등 지난 2009년과 2010년 2년간 총 2540만원의 강연료를 받았다. 월 평균 100만원이 넘는다. 당시 형 의원은 “당시 강연은 주로 스마트폰에 관한 것이었고 감사관실에 신고한 내용대로 했다”라며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장 의원은 “확인결과 신고가 누락된 강연도 여러 차례다”라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보다 강의료도 고액이었고 직무와 연관돼 나갔는데 강연료를 받는 것도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또 “차관급인 상임위원이 직위에 걸맞게 처신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인허가상황이 계류 돼있는 상황은 당연히 가지말아야 하는데 이런 인식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라며 “방통위는 규제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윤리의식이 높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형 위원은 “절차에 따라 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다”라며 “충고와 질책으로 받아들이겠다”라며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전효숙 의원은 “보고하지 않고 나간 강연도 강연료가 100만원, 200만원에 이르고 이를 포함하면 한 달에 7건 나간적도 있다”라며 “(형 위원이) 방통위원이냐 전문강사냐, 지난 번에 신고한 것 이외에 없다는 내용도 위증”이라고 지적하고 상임위 이름으로 형 위원을 위증으로 고발할 것을 주장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형 의원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했다”라며 “조치하겠다”라고 후속조치 수위를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와 위증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형 위원을 포함한 제1기 상임위원의 근무기한은 내년 3월까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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