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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보안 업계, 특허분쟁으로 다시 ‘몸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9-07-06 13:58:47
- 테커스, 대법원 특허소송 승소 판결…잉카·킹스정보·소포 등에 특허권리 주장
키보드 보안 업계가 특허분쟁으로 다시 술렁이고 있다.
‘엑티브엑스 기반의 키보드 해킹 방지 방법 및 장치’로 키보드보안 원천기술 특허를 보유한 테커스(대표 남충희)가 경쟁사인 잉카인터넷, 킹스정보통신, 소프트캠프와 장장 6년 동안 이어져 온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특허권리 주장에 본격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6일 잉카인터넷, 킹스정보통신, 소프트캠프가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사실과 함께, 최근 다른 경쟁사인 소프트포럼과 소프트시큐리티에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테커스는 최근 대법원확정판결로 특허권 침해가 확인된 잉카인터넷, 킹스정보통신과 특허무효청구가 기각된 바 있는 소프트캠프, 이들의 제품을 사용 중인 공공·금융기관 등 고객사에 손해배상과 특허침해 및 사용금지 청구소송도 준비 중이다.
이로 인해 자칫 인터넷뱅킹, 전자민원 등 인터넷 서비스 악영향으로 사용자 불편이 야기되지 않을 지 우려된다.
테커스 김철기 상무는 이에 관해 “그동안 경쟁사들과 꾸준히 대화를 시도했지만 진척되지 못했고,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인터넷뱅킹 등의 서비스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경쟁사가 특허기술을 적용한 제품 배포 금지와 업그레이드, 서버 사용 금지시킬 예정이며, 사용 중인 공공·금융기관 대상의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은 그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잉카인터넷측은 “테커스의 특허권을 알고난 후 이미 3년 전부터 다른 방식으로 개발해 특허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과거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 대가를 지불하겠지만 현재 우리 제품에는 문제없다”고 말했다.
소프트캠프는 “지난 2003년 테커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무효소송이 기각된 후에 서로 제기한 사항이 없다”면서, “아직 대응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련 건이 진행된다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소프트포럼도 “자사에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공식적인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남충희 테커스 대표는 “많은 노력과 연구비를 투입해서 발명한 특허기술을 아무 대가없이 무단 사용하면서 앞다퉈 저가공세를 펴는 업체들의 출혈경쟁과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자사는 파산지경에 이르게 됐다”면서 “우리나라의 특허제도 자체가 실효성 있는 기술보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취약한 기술벤처는 발전은커녕 생존조차도 힘겹게 하는 생태계”라고 토로했다.
이어 “서로에게 막대한 출혈과 큰 상처를 남기는 소송보다는 라이선스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특허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스페이스인터내셔널과 같이 협상으로 적정 기술대가를 합의도출하고 키보드 보안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체계가 확립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키보드 보안은 인터넷상에서 키보드를 통한 입력정보를 암호화해 인터넷 뱅킹과 대금결제 시에 해킹을 방지하는 보안 기술로, 현재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및 대형 쇼핑몰, 게임사 등이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제공하고 있다.
테커스 주장에 따르면, 이 회사 특허는 해커가 개인정보를 훔쳐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취해야 하는 핵심기술이다. 이를 채용하지 않는 보안제품의 경우는 보안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높은 보안수준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에서는 공통적으로 이 기술을 채용하고 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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