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로열티 차별·조건부 리베이트 시정 명령…모바일 소프트웨어 관련 혐의 조사 중
퀄컴이 결국 철퇴를 맞았다. 과징금 부과 사상 최대인 26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퀄컴은 본사차원에서 항소를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의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제재 심의 결과 로열티 차별, 조건부 리베이트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 명령과 함께 26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퀄컴은 CDMA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국내 CDMA 모뎀칩 시장의 99.4%(200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확고한 독점적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CDMA 이동통신 기술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 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 하면서 대상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게 된 이후에도 종전 기술로열티의 50%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약정 등의 행위로 시장 지배적 위치를 고수해왔다.
이번 2600억원의 과징금은 공정위 부과 과징금 사상 최대 금액이다. 그동안 부과된 과징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은 지난 2005년 kt의 시내전화 공동행위 관련 1130억원이 최대였다.
이번에 내린 시정 명령은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수준의 자사모뎀칩/RF칩 구매를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 ▲부당하게 특허기간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어진 이후에도 기술로열티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위해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조사를 거쳐 올해 2월17일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퀄컴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 뒤 지난 5월27일부터 7월15일까지 총 6차례의 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 모뎀칩/RF칩 시장에서 퀄컴의 행위에 의해 봉쇄되었던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어 상품이 다양해지고 가격경쟁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휴대폰 제조사는 구입단가 인하 및 부품 선택의 다양성 확대로 세계시장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향상, 또 국내 휴대폰 소비자들도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경우 휴대폰 가격, 제품선택의 다양성 측면에서 혜택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퀄컴의 휴대폰에서 동영상을 저장, 재생하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 중이며 판단이 완료되는 대로 발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퀄컴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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