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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 HSR 서류 재접수‥데이터도메인 인수기한 연장

-데이터도메인 둘러싼 인수전, 장기화 조짐

EMC가 지난주 미연방거래위원회(FTC)의 독점금지법에 대한 서류를 재접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데이터도메인을 둘러싼 인수전이 장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회사가 대상이 되는 합병 케이스는 모두 미국 독점금지법 ‘하트-스콧-로디노(HSR Act)’조항에 따라 특정기간(보통 30일) 내에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합병케이스에 대한 자료를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게 돼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서류에는 합병을 통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자신들이 밝힌 인수 의향 내용이 경쟁적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EMC는 이미 주당 30달러로 데이터도메인의 보통주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겠다는 자사의 제안과 관련해 서류를 제출한 바 있으나 기한 연장을 위해서 재제출함에 따라 새로운 15일의 유예기간을 받아내게 됐다.

FTC가 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넷앱은 현재 협상 중인 데이터도메인과 인수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넷앱 측은 “이번 EMC의 HSR서류 신청에 따라 인수 마감이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이번 합병을 성공시켜 경영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향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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