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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존치시켜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8-06-10 12:21:58
전응휘 녹소연 위원, 국회 주파수 토론회서 주장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사업자간의 본격적인 요금경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요금인가제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오후 7시 국회에서 열린 방송정보통신미래모임 좌담회에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과, 박윤현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장, 진용옥 경희대 교수는 주파수 정책 개선을 통한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먼저 전응휘 위원은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 위원은 유효경쟁정책을 비롯해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치 등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은 “유효경쟁정책은 SK텔레콤의 일방적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3위 사업자의 생존보장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시장지배 사업자만 규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도 차별을 받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유효경쟁정책이 3개 이통사업자의 통신요금을 독과점 수준으로 고착화시켜 소비자의 후생감소를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MVNO 도입 추진 역시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은 “가입자가 포화된 상황에서 신규사업자가 고객 뺏어오기를 위한 막대한 영업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며 “또한 수도권에서 거의 예비율 밖에 남지 않은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대역을 법적 강제로 MVNO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 역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응휘 위원은 요금인가제 역시 본격적인 요금경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금인가제 때문에 경쟁이 안된 것이 아니다”라며 “독과점 수준일때 필요한 수단인데 이를 폐기함으로서 독과점 요금이 시장에서 허용되는 것을 허용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위원은 “규제당국이 이통사업자들의 요금이 독과점 수준인지를 먼저 평가하고 독과점 요금에 대해서는 시정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삼성네트웍스의 ‘감’, ‘와이브로’ 등에서의 인터넷전화서비스 허용, 촉진 등 부가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희대 진용옥 교수는 코드할당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통신사업은 태생적으로 자연독점론적 성격이 있어 주파수 할당 등 유효 정책을 펴도 선발사업자의 기득권을 ㅤ쫒아갈 수 없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할당방식을 코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주파수 경매제의 경우 자연 독점적인 성격으로 경쟁구도를 흔들 수 있어 도입하면 안된다”라며 “임대 할당제와 전파사용료의 수입으로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주력해 통방융합 서비스가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주축으로 성장하는 토대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방통위 박윤현 주파수정책과장은 “800MHz 주파수의 회수·재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이나 다음달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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