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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집 전화 ‘효(孝) 요금제’ 확대 시행

만 ‘65→60세’로 가입기준 낮춰…자녀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해

KT(대표 남중수)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5월 출시한 ‘효(孝) 요금제’를 확대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부모가 자녀에게 거는 통화료만 할인했던 것을 자녀가 부모에게 거는 통화에도 할인이 적용되며, 가입 기준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효 요금제는 만 60세 이상의 KT 집 전화 고객이 자녀들과 집전화로 통화할 경우 시내, 시외 통화료를 30% 할인해 주는 요금제다. 부모는 할인 받기를 원하는 자녀의 전화를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고 자녀는 친가와 처가 2대까지 지정할 수 있다.

가입비 등 별도의 이용료는 없으며 가입할 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를 KT 지사나 고객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한욱 KT 서비스개발본부 상무는 “효 요금제의 확대 시행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 간에 더욱 부담 없이 통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진 기자> ji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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