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총 39개 업체만이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과거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전자금융업체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이뤄지게 됐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완료한 결과 금융결제원이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한 것을 비롯해 총 39개 기관 및 기업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금융업 종류별로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에 이지스효성 등 36개 업체가 등록을 완료해 전자금융업 중 가장 많은 업체가 경쟁하게 됐다.
또 결제대금예치업에는 LG데이콤을 비롯해 12개 기업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카드넷 등 6개 업체가 등록을 완료했다.
이밖에 전자고지결제업에 앳누리 등 2개 업체가, 전자채권관리기관에는 금융결제원이 등록을 마쳤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선불전자지급 업체는 자본금이나 자기자본이 각각 50억원이 넘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그밖에 전자금융업자는 5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업자 모두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고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춰야 하며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및 사업계획성이 타당해야 등록이 완료될 수 있다.
7월 초부터 6개월간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등록 없이 전자금융업을 영위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후 3년간 전자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 IT감독팀 김인석 부국장은 “전자금융업자 등록은 지난달로 완료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항상 등록 접수가 가능한 것”이라며 “전자금융업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언제든지 등록을 해도 된다”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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