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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선매수뒤 SNS로 매수 권유? 형사처벌될 수도… 2030세대 '가상자산법' 무지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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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가상자산이 국내 20∼30대들에게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현재 이용자 비중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가상자산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원화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및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 중에도 20∼30대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관행대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 도입 이후 같은해 12월말까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 중 52.5%가 20∼30대에게 부과됐다는 설명이다.

관련하여 금감원은 "문답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은 한결같이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부터 투자를 해왔으며, 자신들의 매매가 위법인지 몰랐거나 실수에 의한 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20∼30대를 비롯한 이용자들에게 처벌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거래는 가상자산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로 금융감독원 조사, 사법당국의 수사 등을 거쳐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금액 3∼5배 상당의 벌금이며, 과징금은 부당이득 금액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이다. 또한 다수가 사전에 공모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이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에 해당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이 꼽은 불공정거래 유행은 ▲API 이용 고가매수 ▲가장매매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선매수 후 SNS 등 추천 등이다.

먼저 'API 이용 고가매'는 특정 시점에서 단기간(수 초∼수 분) 동안 API를 통해 고가매수 주문을 집중 제출해 가상자산의 가격 및 거래량을 급등시키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신속하게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가장매매'는 가상자산을 선매집한 이후 자신의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반복적으로 상호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이며, '통정매매'는 타인과 가격·수량·시기 등을 사전에 약속하고 매수· 매도주문을 상호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미공개정보 이용'은 내부자로부터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 특정 가상자산이 거래지원(상장) 된다는 중요정보를 사전에 얻은 후 이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지원 중인 다른 거래소에서 해당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정보공개로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하는 행위 (또는 내부자가 타인에게 이러한 미공개정보를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다.

'선매수 후 SNS 등 추천'은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뒤 SNS 등을 통해 타인에게 매수를 권유(종목, 시간, 가격 등을 리딩)한 다음, 매수세가 유입되어 가격이 상승하면 선매수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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