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근로자가 사고 발생 닷새 만인 9일 끝내 숨졌다. 회사 측은 이날 공식 사과문을 내고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고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0분경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아워홈 가공식품 생산 공장에서 발생했다. 어묵류 등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30대 남성 직원이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도 진행될 예정이다.
구미현 아워홈 대표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대표이사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워홈은 앞서 지난 7일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 명의로도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사장은 지난달부터 안전총괄 임원의 공백을 메우며 관련 업무를 겸임 중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해당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선 최근 아워홈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의 지분 매각을 앞두고 조직 개편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느슨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6월부터 경영에 참여한 구미현 대표 역시 법적 책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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