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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 처벌 위한 법적 근거 우선 마련돼야"

형사처벌 보단 행정적 제재 적절…"플랫폼에 관리감독 의무 방안 검토돼야"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이버렉카 근절과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이버렉카 근절과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사이버렉카에 의한 권리침해 피해구제를 위해선 사이버 폭력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사이버렉카 근절과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내법은 사이버폭력 ‘유통 방지’를 위한 일반적 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른바 ‘사이버렉카’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극적인 명예훼손성 콘텐츠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이들을 말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결과, 국민의 92%가 이러한 사이버렉카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94.3%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사이버렉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날 토론회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현행법상 사이버렉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부분이 지적됐다.

먼저, 형사처벌을 위한 위법성 구성요건이 엄격하다고 이야기됐다. 사이버렉카가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서적 고통을 야기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 이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포심을 갖게될 정보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행위와 재산상의 이익행위가 연결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형사처벌로 인정되더라도 범죄수익 몰수 대상은 한정적이었다. 장기 3년 이상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 수익이 몰수되며,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범죄행위와 범죄에 기인한 직접적 수익을 구분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적 제재 부분에서도 한계는 있었다. 유튜브와 같은 해외 온라인플랫폼의 경우 국내법을 집행하기 어려운 가운데, 정보 삭제 등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재 국내법상 임시조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모두 ‘콘텐츠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규제로, ‘콘텐츠 유통’과 연관되지 않는 각종 범죄행위에 연류된 창작자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해외 입법 사례들도 공유됐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서 대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선제적으로 불법콘텐츠 및 게시자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여했으며, 영국 역시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를 통해 소셜미디어사업자에게 선제적으로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정부개입이 높은 중국과 호주의 경우에도 각각 ‘온라인 폭력정보 관리규정(網絡暴力信息治理規定)’과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두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이버폭력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

특히, EU와 영국의 경우 정보 삭제 및 이용자 제재 등의 조치는 민간플랫폼의 재량에 맡겼다면, 중국과 호주는 정부가 민간플랫폼의 결정에 개입할수 있도록 했다.

최 조사관은 “해외의 경우 사이버 폭력정보를 법적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사이버 폭력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법적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구체적 조치 사항을 명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도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에 대한 괴롭힘 비난 협박 등에 이르는 공격적 행위를 사이버 폭력 정보로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이뤄졌다.

또 사이버렉카에 의한 사이버 폭력행위 대응을 위해선 형사적 제재 보다는 행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최 조사관은 “사이버렉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현행 임시 조치제도에서 규제대상 및 조치규정을 개선하여,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실질적인 조치를 유도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형사적 제재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상 자유로운 표현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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