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리테일 채권 손실이 불가피해지면서, 발행사인 홈플러스와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 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재무 담당자와 신영증권 기업금융(IB) 실무자는 지난달 28일 만나 단기채 발행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당시 홈플러스는 신용평가사들로부터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ABSTB)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향 조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이 강등된 상황에서 단기채 발행 가능성과 시장 수요를 문의했으며, 신영증권이 시장을 조사한 뒤 기존 발행금액의 40% 수준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단기자금 확보가 어려워져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영증권은 "신용등급 변동만으로 시장 수요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홈플러스에 발행 가능 규모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및 회생절차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판매해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입점비가 급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어떠한 형식의 입점비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실적 악화는 대형마트 규제, e커머스 시장 성장,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 변화 등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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