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최근 기업회생 신청을 한 홈플러스 사태가 개인 투자자 피해로 확대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에 물품 납입을 결제한 카드대금을 기초로 발행된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ABSTB)가 지급 불능에 빠지면서 이 채권에 투자했던 개인들이 고스란히 피해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12일 오전,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동화 전단채를 일종의 '물대'(물건을 납품하고 받는 상업채권)으로 인정함으로써 홈플러스측이 투자 금액을 우선 보상하라는 취지다.
앞서 홈플러스 측은 상거래채무는 정상변제하고 금융채무는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는데, 전단채는 후순위 변제대상인 금융채권으로 분류되기때문에 채권회수를 장담할 수 없다.
비대위측은 이날 "홈플러스 회생개시 결정 후 첫 번째로 만기가 도래한 11억4000만원을 비롯해 3월 10일에도 324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앞으로 4000억원 규모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홈플러스, 현대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롯데카드의 소유주인 MBK파트너스가 짜고친 판에 속아 넘어간 결과"라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유동화 전단채'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연계돼 신용등급은낮지만 상대적으로 고금리(연 6∼7%)를 제공하는 만기 3개월 상품이다. 현재 미상환 잔액은 4019억원으로 알려졌으며, 3000억원 가량이 채권으로 판매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비대위측은 아울러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자구책 마련 전에 서둘러 법정관리 신청을 해서 부채를 단번헤 털어버리고 먹튀행각을 벌이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면서 "증권사, 개인투자자들의 뒷통수를 치고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악질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전단채를 상거래채권을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측은 또한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겨냥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전인 지난 달 25일, 해당 전단채가 현대카드와 롯데카드를 통해 820억 원이 발행됐다는 점을 들어 홈플러스가 고의성 부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
한편 비대위측에 따르면 해당 채권이 증권사 창구를 통해 판매되는 과정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사고날 일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홍콩ELS사태와 같은 불완전판매 논란으로도 비화될 조짐이다.
이날 집회에서 한 참석자는 "노부모가 모은 노후자금 2억 원을 증권사 지점 직원 소개로 전단채를 매수했다"면서 "홈플러스 카드 대금 채권이라고만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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