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도 심각한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6일 발표한 산업은행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8년 10월~2020년 4월까지 '여신(대출)지침'을 위반해 총 112억 원을 대출했으나 이후 연쇄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기한이익상실 결정을 유예하는 등 대출금 회수를 소홀히했다. 이로인해 결국 103억 원의 손실이 확정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업은행의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6월경 산업은행이 금지한 미등록 대출모집인의 대출 알선을 받고 실적 악화 중이던 모 기업에 30억 원의 대출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모집인은 알선 대가로 최소 1.3억 원을 수수했다.
A씨는 대출 기업의 매출이 줄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년도 매출액을 사용해 추정매출액을 부풀리고, 기존 여신액에서 90억 원을 제외해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만드는 등 여신지침을 위반해 30억 원을 대출했다.
대출 금액은 1년 후 해당 기업이 부실화되면서 회생신청으로 전액 손실처리됐다.
또한 A씨는 2020년 4월 신용카드대금(1.6억 원)과 인건비(15억 원)를 연체 중이던 기업에 코로나19 특별자금 20억 원을 부당 대출했으나 이 역시 3개월 후 전액 손실로 처리됐다.
특히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녀 2명을 자신이 지점장의 직위에서 대출한 여신 거래업체 7곳의 대표이사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소개해 취업시켰다.
A가 지점 및 지점장 재직 시 직접 발굴하거나 승인한 신규거래처 63개 기업의 대출액 3556억 원 중 11개 기업에 대출한 408억 원이 부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52억 원은 A씨가 미등록 대출모집인의 알선으로 대출한 7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부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알선 사례에서 특히 부실화가 심각했던 셈이다.
감사원은 그 외에도 2~3명의 대출모집인을 통해 추가 대출한 사례가 있어 부실대출 가능성이 있디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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