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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알뜰폰, 가입자 1000만명 달성시 연금 지급"…허위광고 사실조사 요청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5일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에 대한 사실조사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요청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가 진행한 현안질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설립한 알뜰폰 업체 더피엔엘(퍼스트모바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탄핵 무효 서명 운동이 벌어지는 집회 현장에서 퍼스트모바일 가입을 독려하는 판촉 부스를 운영해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들이 가입 과정에서 가입자 1000만명 달성시 매달 1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식의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적힌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요청했다. 퍼스트모바일의 가입자는 약 3만명인데, 알뜰폰 전체 가입자에 해당하는 900만명보다 웃도는 1000만명 달성이라는 조건이 허위광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5의2에는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적혔다.

최 위원장은 "노력하면 (1000만명을)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알뜰폰 전체 가입자가 90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라며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현재까지 사실확인을 했는데 추가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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