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풀무원이 종속회사 합병 공시를 지연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앞서 지난 19일 풀무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풀무원은 지난 12일 자회사 씨디스어소시에이츠를 흡수합병했으나, 6일이 지나서야 이를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주요 경영 사항은 즉시 공시해야 한다.
풀무원의 불성실공시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09년에는 자회사 합병 공시를 번복해 벌점 2점을 받았고, 2020년에는 국세청 추징금 부과 사실을 12일간 공시하지 않아 지정 예고를 받았으나 최종 취소됐다.
풀무원은 오는 28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1거래일 매매거래 정지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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