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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주식 매매시간 5시간30분 더 늘어나"… 내달 4일 대체거래소 본격 가동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내달 4일 부터 야간에도 주식거래가 가능한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함에 따라 국내에도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로 운영되는 주식거래 복수시장이 형성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저변확대와 투자자의 편익 제고 차원에서 대체거래소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만전을 기하기위해 이날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룸에서 증권사 대체거래소 관련 업무담당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대체거래소 출범에 앞서, 증권사는 금감원의 최선집행 가이드라인(2024.6월)에 따라 주문배분시스템(SOR : Smart Order Routing)을 구축해 시범 운영 중이며,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모의시장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대체거래소는 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지난 2013년 설립 근거가 마련됐으며, 다년간의 준비를 거쳐 오는 3월4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대체거래소 운영을 위해 설립된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26개사)들이 공동출자해 설립됐으며, 현재 증권사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모의시장 운영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대체거래소 출범… 주식거래시간 늘어나고 호가방식이 추가, 거래비용 절감 기대

먼저, 투자자들은 정규장외에 오전(프리 마켓)과 야간(애프터마켓)에서 주식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프리마켓(8시~8시50분), 애프터마켓(15시30분~20시)이 생겨남에 따라 주식 거래시간이 기존보다 약 5시간30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호가방식도 '중간가' 호가, '스톱지정가' 호가로 추가된다. 중간가 호가는 각 시장의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로 지정가 주문이 접수되어 주문 체결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 '스톱지정가' 호가는 시세가 특정가격(스톱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로 호가를 제출해 시장가격 변동과 연계하여 손절매·분할매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거래비용도 줄어든다. 넥스트레이드는 KRX에 비해 20~40% 낮은 체결수수료를 부과하므로, 증권사의 수수료도 대체로 이를 반영하게 된다.

다만 대체거래소가 출범하여 KRX 정규시장과 함께 복수시장이 형성되면 각 시장에 접수된 주문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체거래소와 KRX 정규시장에 전부 참여하는 증권사는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시장으로 배분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증권사는 주문처리 시 가격‧비용‧체결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양 시장 중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복수시장 참여 증권사는 주문배분시스템(SOR)을 구축해 투자자 주문의 최선집행을 자동화하도록 구현했다. 다만 금감원은 '최선집행의무'는 최선의 조건으로 주문집행하는 절차적 의무로서 최상의 투자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증권사가 주문판단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준수하였다면 주문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금감원은 대체거래소 출범 초기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므로 참여의사를 표시한 증권사 중에서도 준비가 완료된 증권사 위주로 우선 출범하되,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을 위해 순차적으로 참여 증권사와 거래종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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