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2월 5일 열린 1심 판결 이후 1년 만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면서,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론은 한 가지로 귀결된다. 여러 이유를 모아 봐도,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 측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항소심의 쟁점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및 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각종 자본시장법상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 조종, 합병 목적 경과 효과 허위 유포, 여론 조성 등에 대해서도 검찰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날 이 회장을 비롯해 과거 미래전략실 간부인 최지성, 김종중, 장충기 등 피고인들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항소심 판결을 20여분 앞두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재용 회장은 판결 전후로 취재진에 별다른 의견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무죄 판결 직후 변호인단이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4년 5개월 만에 나온 2심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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