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1월10일부터 2월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하 디지털상품권) 빅4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단 온누리상품권 운영사 이전 과정에서 생긴 갈등으로 모바일 선물하기·기업구매 서비스는 이달 11일부터 중단된다.
먼저 디지털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설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제수물품 등을 구매하는 국민들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율을 5%포인트 늘리기로 결정했다. 카드·모바일형 한도는 각 200만원이다.
두번째로 디지털상품권 결제액 최대 15%이내로 디지털상품권을 환급해준다. 환급은 총 4회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며, 각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실제환급은 각 회차기간 종료 일주일 뒤(1~3회차)에 선물하기(카드형),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회차는 1월10일~1월17일, 2회차는 1월18일~1월24일, 3회차는 1월25일~1월31일, 4회차는 2월1일~2월10일이다. 4회차 기간 결제액 환급은 카드‧모바일형 통합 신규 플랫폼 출시일(3월1일) 이후 지급 예정이다.
결제금액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000원이다.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구매시 상품금액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
디지털상품권 구매할인(15%), 환급행사(15%)와 더불어 온라인전통시장관에서 할인쿠폰(5%)까지 모두 적용 받으면 최대 35% 할인 혜택으로 상품 구매할 수 있다.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이벤트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합산 3만원이상 사용시 자동 응모되며, 2월 중 추첨을 통해 카드·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 각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카드, 모바일,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설 맞이 디지털상품권 할인판매와 환급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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