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오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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