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넥슨코리아와 엔씨소프트(이하 엔씨), 크래프톤이 하청을 주고도 계약서를 제대로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크래프톤과 넥슨에 각각 3600만원·3200만원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엔씨에겐 시정명령 제재가 이뤄졌다.
3사는 수급사업자가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위탁 용역을 시작하기 전 대금이나 지급방법 등 하도급 거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일부 거래의 경우 계약이 종료된 후에야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 ‘버블파이터’ 게임 리소스 제작 등 12개 사업자에 75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시작 전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엔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 리니지 등 게임 리소스 제작 28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 '배틀그라운드' 등 게임 리소스 제작 등 42건의 용역을 위탁하며 서면을 늦게 발급했다.
공정위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했다”면서 “앞으로도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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