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 및 공시 의무 강화 , 우선 반환 청구권 신설
- 김현정 의원 “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이용자 신뢰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 ”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김현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3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고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 .
또한 우선 반환 청구권을 신설하여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긴 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우선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다 .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영상황 악화나 파산 등의 상황에서도 이용자의 자산이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인해 거래가 중단된 사례처럼 ,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 시스템 장애는 이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현정 의원은 “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며 “ 이번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건강한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 고 강조했다.
이어 “ 사고 발생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 배상 · 보상 및 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도 준비중에 있다 ” 며 , “ 금융당국과 업계도 협력하여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 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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