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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주주가치 제고’ 앞세우며 M&A 해치웠지만… ‘공허한 메아리’ 비판받는 이유

ⓒMBK파트너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MBK파트너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MBK,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발 왜?…MBK, 과거 투자기업에선 집중투표제 배제

- 소수주주 권리보호 명문화 노력도 없어, 잇따른 ‘상장폐지’로 개인투자자 손실 초래

- 소액주주 보호보단 투자금 회수가 중요…허울 뿐인 MBK의 ‘주주가치 제고’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MBK파트너스가 한국타이어(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에 이어 현재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시도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유사하다. 즉 거버넌스(지배구조)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재무구조 효율화 등을 경영권 획득 시도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MBK의 과거 행적을 보면, 이같은 명분이 결과적으로 ‘공허한 메아리’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대주주로서 MBK파트너스의 이익은 극대화하면서도 소액주주를 비롯해 다른 주주들을 위한 주주친화정책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BK는 최근 “집중투표제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존중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며 조건부 동의라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작 MBK는 자신들이 인수한 상장사에 있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거나 이를 안건으로 올리는 등의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수주주 보호를 염두에 두고 정관을 개정한 사례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오히려 상장폐지를 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소액주주 권익을 외면하거나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언론 보도와 MBK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역대 50여개사 포트폴리오 가운데 과거 국내 증시에서 거래됐거나 현재 상장돼 있는 기업은 ▲오스템임플란트 ▲커넥트웨이브 ▲오렌지라이프 ▲코웨이 ▲HK저축은행 ▲한미캐피탈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MBK가 투자한 시점 이후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회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MBK가 2호 펀드와 인수금융을 활용해 주식 30.9%를 1조1900억원에 인수한 기업 A사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다. MBK가 지분을 보유한 2013년부터 2019년 초까지 A사 정관에는 제32조(이사의 선임)와 제34조(이사의 보선)를 통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나머지 5개의 기업들의 정관 역시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뒀다는 지적이다. 최근 MBK가 집중투표제에 대해 밝힌 입장과 달리, 막상 현실에선 MBK가 집중투표제 도입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다. A사 정관에 소수주주 보호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이는 MBK가 인수하기 이전인 2000년대부터 정관에 삽입돼 있던 조항이다.

한편 MBK의 이 같은 애매한 입장과 관련해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헤이홀더’는 “MBK 입장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하자니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하자니 자신들이 주장했던 지배구조 개선이 허구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MBK가 인수한 기업들이 잇달아 상장폐지된 것이 소액주주 보호 미흡 사례로 거론된다. 2006년에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B기업은 2009년 공개매수를 거쳐 자진 상장폐지됐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업체 역시, MBK가 인수한지 5개월 만인 2023년 8월 증시에서 퇴장했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C사 역시 MBK가 지분을 모두 확보한 뒤 지난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다. 당시 개인 투자자들은 보유 주식의 가치가 헐값 수준으로 전락했다며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MBK의 대표적인 소수주주 이익 침해 행태로 업계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주최로 열린 ‘자발적 상장폐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제도적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해당 기업 C사의 주주연대 대표는 “MBK가 인수한 뒤 주가 누르기에 나서 주가가 1만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1만8000원에 공개매수를 실시했는데 터무니 없는 가격이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나서 겨우 공개매수를 막았더니 (MBK는)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결국 회사를 삼켰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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