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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206억 원 압류" 경기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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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경기도가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5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1만7000여 건(중복 계정 포함)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했다.

경기도는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체납자에게는 가상자산 압류 사실 통보 이후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체납액 34억 원을 징수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게 아닌,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추심)이 가능하도록 중앙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체납처분 행정절차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2023년 하반기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도내 시군뿐 아니라 전국 40여 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도 도입돼 체납징수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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