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정부가 '사생활 유출' 사태를 낳은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를 대상으로 보안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다만 일반 이용자 현황은 물론, 공공기관 내 교체가 필요한 규모까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빠른 시일 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태를 파악하고, 고시 개정 등 정비 작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비밀번호 보안 수준을 높이고, 최신 소프트웨어(SW)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사용자 안내도 확대할 예정이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제조, 유통, 이용 등 전 주기에 걸쳐 보안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IP카메라 제품을 설계할 때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에도 보안인증 IP카메라를 사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 오래 전 설치된 미인증 IP카메라를 철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IP카메라 특성상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데다, 해외에서 직구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규모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차적으로 현재 국민 사생활 보호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IP카메라 부문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해외 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제품의 유통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직구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직구가 아닌 다른 경로로 유통되는 IP카메라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한다. 류 실장은 "직구가 아닌 다른 경로(루트)를 통해 들어오는 제품들 간 보안 수준 상태나, 기기 안전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시민 및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비밀번호 설정 기능은 고시 개정이 시행된 이후 추진될 예정이다. 예상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시행 이후 출시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 적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 또한 실태 조사가 필요한 작업이다. 최광기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은 "현실적으로 지금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IP카메라를)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얼마나 이용 및 판매가 되는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설치된 IP카메라에는 이용자 앱을 통해 보안 수칙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게끔 할 것"이라며 "고시 개정 작업 또한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미인증 IP카메라를 철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또한 규모 파악이 필요할 전망이다. 최 과장은 "공공부문의 경우 현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CCTV 및 IP카메라 관련 담당을 하고 있다"며 "국정원 협조를 받아 공공부문 교체 대수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용자 차원에서도 보안 수칙을 지키는 작업이 수반돼야 IP캠 해킹 및 영상 유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류 실장은 "제품(IP카메라)을 처음 사용할 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국민 그리고 소비자 차원에서 인식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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