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8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까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 정식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는 제도다. 즉,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한다는 의미로, 2심 판결이 확정된다.
상고심절차특례법 6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 이혼 소송은 7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에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이를 11월8일까지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
이날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한편,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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