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G식백과’를 운영 중인 김성회씨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사전 검열을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씨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사전 검열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앞서 게임이용자협회와 함께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인물이다. 당시 헌법소원 청구에는 헌정 사상 역대 최다인 21만명의 청구인이 몰렸다.
게임위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에 대한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성인물 게임 등의 유통이 차단되고 있다. 게임 사전 검열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 등이 유이하다.
김씨는 이날 게임위의 검열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어린이용, 성인용 게임 약 500여종이 장르를 불문하고 한국에서만 차단 당했다. 차단 근거는 전부 ‘모방 범죄 우려’였다”며 “게임위 고위 관계자가 밝힌 기준은 ‘딱 봐도 문제가 될 만한 것’이었다. 문화 콘텐츠의 허용 범위가 개인 취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씨는 1996년 영화나 음반 산업 등에선 사전검열이 폐지된 것을 언급하며 게임을 향한 규제 불평등도 지적했다. 그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엔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이 나와도 상영됐다. 영화 ‘독전’에선 마약 제조 장면이 나오는데도 15세 관람가다. 게임은 이보다 수위가 낮아도 차단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9년 ‘주전자닷컴’ 사태가 있었다. 습작 게임들을 만들던 비영리 사이트였는데 금전 문제로 게임 사전 검열을 받지 못한 초등학생들의 습작 게임 6만여개가 삭제된 적이 있었다. 초등학생이 연습장에서 만화를 그려서 올렸는데 사전 검열을 받지 않았다고 삭제된 것과 같다. 사전 검열이 게임에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끝으로 “한국에서 노벨문학상이 나왔다. 1996년 사전 검열 폐지가 시발점이 돼 여러 세계적인 예술인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도 게임에만 있는 검열 철폐가 시발점이 돼 존경받는 게임 제작자들이 탄생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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