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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NH농협은행만 유일하게 사기의심계좌 지급정지 요청 거절… 도대체 왜?

김남근 의원 “금감원이 직접나서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금융권 참여까지 독려해야”

김남근 의원 (의원실 제공)
김남근 의원 (의원실 제공)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전기통신금융사기 외 사기의심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매년 약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지급정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근거가 부재함에 따른 지급정지거절 금융기관이 존재하고, 이는 사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는 법 제정에 앞장서고,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중 6대은행 및 인터넷 3대은행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외 사기의심계좌 지급정지 현황’을 보면, 총지급정지 건수는 총 1만849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좌지급정지는 경찰이 해당 금융기관에 사기범죄로 의심되는 계좌를 일시정지시켜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모든 은행이 경찰의 요청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현재 시중·지방·인터넷 은행 총 19곳 중 NH농협은행이 유일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 외 사기의심계좌 지급정지요청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외 사기의심계좌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경우로서 중고거래 투자권유 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에 해당하는 사기의심계좌에 해당할 경우 경찰은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있지 않아 금융권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국정감사 시 제기된 현안으로 위 문제점을 은행권과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은행권 CCO(Chief Customer Officer)간담회에서 국무조정실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평판 제고를 위해 지급정지 처리를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라고 적시하며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지급정지요청을 거절해 왔던 한국산업은행, 제주은행, 토스가 수용으로 정책을 바꿨으나, 농협은행은 아직도 거절 중이다.

농협은행 측은 “과거 지급정지로 인한 법적분쟁이 발생한 바 있고, 고객의 민원제기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부담이 크다”면서도,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내부 논의하여 연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급정지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은행의 소속 직원이 민원을 감내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회 때 경찰청은 모든 사기범죄의 접수창구 단일화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여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사기방지 기본법안을 제정하여 지급정지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그리고 법안명을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으로 바꿔 입법을 재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남근 의원은 “금융기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외 사기의심계좌 지급정지 수용을 확산시키고자, 지난 국정감사때도 지적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논의했으나 법사위를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며, “중고거래 시장이 나날이 커지고 사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바,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근거 부재로 인해 금융기관 직원이 법적인 조치와 민원을 각오하며, 지급정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후 법 제정까지 기약이 없는 만큼, 금융감독원이 직접나서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금융권 참여까지 독려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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