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범수 위원장 측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지난 7월 법원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돼 검찰에 구속된 지 80일 만이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보석 심문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사인 하이브 측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한 장내 매집이나 대항공개매수 등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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