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구글은 유튜브가 이용자 간 화질 차등 정책과 구독료 인상, 앱마켓 독점을 통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 이용대가 지불 등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0.6%를 차지하는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 유료 회원에게 고화질 옵션을 제공하면, 기존 대비 약 50% 수준의 트래픽이 추가로 발생해 인터넷망 과부하가 심화될 수 있다"며 "이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대가를 내지 않는 것은 인터넷 생태계의 공정한 비용 부담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 유튜브는 국내 소비자의 월 평균 이용시간이 약 1021억분에 달할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앱이지만, 구글은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김우영 의원은 "구글은 망 중립성을 주장하면서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를 내버려 두면 인터넷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구글은 자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4월 유튜브 프리미엄 화질 차등 정책 발표한 이후 같은해 12월엔 프리미엄 구독료를 43% 올렸다. 올해 2월엔 사이버 이민 방지를 위한 멤버십 정책 변경 등 자사의 이익을 위해 빠르게 움직였지만, 국내에서는 망 이용대가 문제 등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튜브가 고화질 영상을 유료화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편익은 성장률에 따라 최대 6642억원(추정치)에 달할 수 있지만, 유튜브가 이에 상응하는 망 대가 지불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앱마켓 독점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에서 플레이스토어 필수 탑재,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사용 등으로 앱마켓을 사실상 독점하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 도입은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와 신뢰 회복, 상생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라며 "향후 AI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트래픽 폭증을 고려할 때, 인터넷망 구축 및 트래픽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법제화를 통한 시장질서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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