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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분쟁 극적 화해? "현실성 없어"… 영풍-MBK간 계약이 발목잡나, 주식 고려아연에 팔고 싶어도 못팔아

고려아연 CI. ⓒ고려아연
고려아연 CI. ⓒ고려아연

-영풍과 MBK간 주주간계약, 공개매수기간 시작부터 10년간 주식 팔수 없어

-영풍, 10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최윤범 회장등 특수관계인 측에는 일체 지분 못넘겨

[디지털데일리 최천욱기자] 영풍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자, 시장에선 영풍이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적으로 화해를 시도할 여지를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양측간 '쩐의 전쟁'으로 치닫던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될 수 있다. 최 회장은 “영풍이 원한다면 석포제련소의 현안 해결에 우리가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가장 큰 이유는 영풍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주식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즉,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파트너스외에는 매도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측에 부여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주주간 계약서에는 더 강력한 조항도 담겨있다는 지적이다.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 측의 현 회장인 최윤범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는 것. 특히 이는 영풍이 MBK파트너스를 절대 배신할 수 없는 강력한 계약조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같은 재무적 측면에서의 걸림돌 뿐만 아니라 양측이 화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양측이 이번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수차례 공개비방전을 이어왔고,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는 상황이다. 일부는 고소를 취하할 수 있겠지만 상당수는 이미 검찰 등 사법당국의 수사가 예정돼있다.

여기에 이번 사안이 10월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까지 올라가 있어 감정의 골이 지금보다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최윤범 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한 유화 제스처는 수사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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