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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내년 1월24일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되고, 올해 11월엔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이 예정돼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의료기기 허가·심사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자료 등을 안내하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및 기술문서 심사기관에 의료기기 허가·심사 때 제출하는 사이버보안 자료 변경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자리다. 교육은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이뤄지며,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관련 국내 제도 현황 ▲사이버보안 적용 범위 ▲사이버보안 자료 요구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료기기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허가·심사까지 사이버보안에 대한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해 업계 및 관련 기관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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