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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월급 가불도 선뜻… 핀테크가 앞장서는 '금융소외' 해소 사례 주목

보험연구원 "근로자대출‧급여선지급‧선정산 등…금융포용 지속가능성‧효율성 개선"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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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신용이력이 없거나 소득이 낮아 금융회사로부터 차별을 당하는 이른바 '금융소외' 문제는 사회적 비용과도 직결된 문제로 인식돼왔다. 이 같은 금융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적인 핀테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핀테크는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서비스 공급자의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포용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포용 사례와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이란 개인이나 사업체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금융서비스를 지불가능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나 그것이 가능하도록 돕는 과정을 의미한다. 금융소외와 반대되는 상태 또는 금융소외를 경감시키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유동성 제약과 관련된 금융소외, 즉 특정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으로 대출을 받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일상적인 생활비 부담은 가능하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금융비용이나 수입발생과 비용발생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해 높은 이자비용을 지불하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거나, 대부업체 대출도 불가능한 경우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했지만, 정책자금 수혜자의 쏠림현상(정보비대칭성에 의한 중복수혜 등), 재원 확대의 제약에 따른 지속가능성 여부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

◆금융소외 해소하는 핀테크 활용 사례는?

이에 변 연구위원은 "핀테크가 지속가능한 금융포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포용 사례를 보면 대표적으로 근로자대출, 급여선지급, 선정산 등이 있다.

우선 '근로자대출'은 핀테크 회사가 고용주와의 계약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급여에서 대출상환금을 직접 공제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높은 대출 승인율, 전통적 대출기관에 비해 낮은 금리, 상환의 용이성, 긍정적인 대출상황 이력 축적을 통해 신용등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금융 스트레스를 경감시킴으로서 근무성과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이직률도 낮출 수 있다.

‘샐러리파이’는 사내대출 복지를 대행하는 국내 핀테크 회사로서 샐러리파이와 계약을 맺은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학자금, 월세, 이자 지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다른 핀테크 활용 사례인 '급여선지급(EWA)'은 근로자들의 원하는 시점에 급여일 전 급여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근로자의 입장에선 가불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이 쉽고, 중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 근속률 증가에 따른 이직비용 절감, 근로자의 재무건강 및 회복력 강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 효과적인 근로자 유치 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국내에서 급여선지급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핀테크 회사는 ‘페이워치’라고 할 수 있는데, 2021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등에서 사업 중이다.

마지막으로 '선정산'은 미지급된 청구서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현금을 미리 지급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현금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고, 현금흐름 개선을 통해 사업성장을 가능하게 하며, 판매자 신용도보다는 청구서의 가치나 고객의 신용도를 우선시해 신용도가 낮은 판매자에게 유리하다.

국내에서는 네이버파이낸스, 데일리페이, 올라, 얼리페이 등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도 지원‧투자 촉진 등 조치 검토 필요"

변 연구위원은 "이러한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포용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방법으로서 크게 제도 및 절차 분야의 지원, 투자 촉진, 기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금융포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핀테크 회사에게 사업개시를 위한 특례나 면허취득 요건 완화 등 절차적 혁신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변 연구위원은 언급했다.

새로운 서비스의 경우 기존 제도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규제 회색지대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어 제도를 명확히 하거나 특례를 허용해 도울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포용서비스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금융포용 투자 기준 마련, 민간의 금융포용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다양한 자산군에서의 임팩트투자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변 연구위원은 판단했다.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측면에서는 금융포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해 주거나, 시장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변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대상 선정산 서비스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제3자(소상공인 대상 선지급 서비스 제공자) 위탁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할 경우,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선정산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사내대출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도 근로자에게 사내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심사기준을 완화 가능성 여부와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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