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이하 티메프사태)에서 비롯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티메프사태 미정산금으로 인한 결제 대금 손실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에 더해 금융당국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등 이중고를 견뎌야 하는 상황이다.
16일 업계 및 정부기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등 정부 규제 당국은 티메프사태 방지책 마련 일환으로 PG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3일 PG사 제재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티몬 회생절차 시작됐지만…대금손실 보전은 ‘안개속’
티몬은 지난 10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법정관리인으로는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선정됐으며,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됐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새로운 관리인과 함께 피해회복과 플랫폼 정상화 작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티몬은 다음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하고, 이어 11일부터 24일까지는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해 오는 11월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며, 티몬은 오는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하지만, 이같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도 PG사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티몬과 위메프가 퇴사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티몬과 위메프 내부 자금 상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회생 결정이 확정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도 현재까지 접수된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 진정건은 모두 400여건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 티몬과 위메프가 현실적으로 PG사가 미지급 정산금으로 인한 손실을 완전히 보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PG사 미정산자금 100% 별도관리…관리의무 미준수시 ‘등록취소’도 가능
실질적인 원인은 티메프사태에 있지만, 정부는 플랫폼-소비자·입점판매자 중간 거래 중간에서 정산지급업무를 대행하는 PG사 관리 부실도 이번 사태를 키운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PG사를 겨냥한 각종 규제안을 내놓고 있다.
먼저 금융위에서는 PG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을 9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위해 PG사에게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한 별도관리(예치·신탁·지급보증) 의무를 부과한다.
유럽연합(EU), 영국, 중국 등 해외사례 및 선불충전금 입법선례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아울러 신탁·지급보증 때는 운용범위를 안전자산으로 제한하며, 정산자금 보호 조치내용을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한다. 규제준수부담을 고려해 적절한 경과기간 부여할 방침이다.
정산자금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 양도·담보제공, 제3자 압류·상계도 금지한다. PG사 파산시에도 이용자·판매자의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PG사 거래규모에 비례한 자본금 규모를 상향한다. 현행법 상 분기별 거래규모 30억원 이하인 PG사는 3억원 자본금을, 분기별 거래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한 PG사는 10억원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경영지도기준 및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PG사에 대한 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한다. 시정요구로 시작해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감독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자금유용, 대금 미지급 등 행위에 대한 제재·처벌 근거도 세운다.
금융위는 PG업에 대한 법적 구분을 명확화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PG업 본질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지만, 현행법 상 PG업 정의는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해석이다.
PG업 정의가 내부정산 업무까지 포괄할 경우, 대부분 기업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내부정산도 PG업에 포함돼 결과적으로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까지 금융규제가 강제될 경우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문제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 “카드사 통한 PG사 간접관리 계획 추진”
PG사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강화 방안과 더불어 카드사를 통한 간접관리 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계획안’을 통해 카드사에 PG사 감독 책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 디지털화 가속으로 비금융사(PG사 등) 금융 참여가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정형적인 운영 위험에도 대응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티메프사태와 관련, 카드사에는 온라인 결제시장에서 결제 위험 관리 책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먼저, 금감원은 카드사가 1차PG사(카드사와 직접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PG사)와 계약체결할 때 고려하는 심사 및 선정 기준과 PG사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점검한다. 이후 점검 결과와 PG사 등에 대한 정부 제도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카드사·PG사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온라인 결제위험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카드사가 1차PG사와 거래 여부 및 조건 판단에 있어, 1차PG사 결제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고려하도록 지도하거나, 1차 PG사 결제위험에 따른 거래조건 차별화 등을 통해 온라인 결제리스크의 간접적 관리를 강화 검토하는 식이다.
최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위 추진계획안을 발표하며 “카드사의 PG사 통제 체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PG사와 카드사가) 어떤 형식으로 계약하는지 면밀히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아직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가 PG사 결제위험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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