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여부 입증에 집중한 최종 변론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넥슨이 아이언메이스 비공개 프로젝트였던 ‘P3’ 영상을 공개하면서 다크앤다커와의 유사성을 주장한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여러 게임에서 널리 사용되는 요소들을 자체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해 게임을 개발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0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넥슨은 2020년 프로젝트P3 개발 팀장이던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모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다크앤다커와 P3는 콘셉트·장르적으로 동일하다는 게 넥슨 주장이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기존 아이디어를 재가공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자료의 외부 반출도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당시 최씨의 상관이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변론은 넥슨이 준비한 P3 플레이 영상을 토대로 두 게임간 유사성을 비교하는 데 집중됐다. 넥슨은 최모씨가 징계해고를 당하기 직전인 2021년 6월30일 깃허브(Github)에 업로드한 P3 소스 코드를 증거로 들며 다크앤다커가 동일한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넥슨에 따르면 P3는 던전을 배경으로 한 1인 플레이 게임 LF 프로젝트에서 비롯됐다. 당시 최씨가 약 13명의 팀원들과 개발을 진행해왔다. 이후 피드백을 거쳐 P3로 확장됐다.
넥슨 측 변호인은 “내부에서 LF는 재미 요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에서 P3가 만들어졌다”며 “1인 플레이에서 PvP(이용자간대전)에 PvE(몬스터전투)가 더해졌다. 많은 아이템을 갖고 탈출하는 형식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주장하는 아이디어 범주는 LF프로젝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P3는 회사 내 개발팀의 피드백 등을 종합해서 만들어 진 것”이라면서, 게임이 회사에 속한 다양한 개발자와 논의 끝에 만들어진 만큼 최씨가 영업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넥슨은 또 최씨가 LF 개발 당시 관련해 발언했던 녹취록도 증거로 제출하면서, 게임에 대한 최씨의 발언 상당수가 실제 다크앤다커에 동일하게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캐스팅을 통해 문을 여는 방식이나 ‘바바리안’이 문을 부수는 방식, 캠프파이어로 회복하는 방식 등 P3의 다양한 요소가 다크앤다커에 고스란히 도입됐단 지적이다.
국내 재판부의 조속한 판결도 촉구했다. 관할 문제로 미 법원에서 판결을 유보한 것을 틈타,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로 막대한 수입을 거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다크앤다커가 스팀과 에픽게임즈에서 현재 서비스되는 것은 미국 법원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한국 회사이며 주된 언어가 한글이기에 관할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다크앤다커는 작년 300억원 이상 매출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나중에 책임을 지더라도 법원 판단 전까지 수익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엔 프로젝트P3에 존재하지 않았던 요소가 많고, 넥슨에 서 유사하다고 지적한 요소 대부분도 이미 다른 게임에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P3에 공격시 지형지물 방해요소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무기에 대해 존재하는 건 아니었다. 지형지물에 방해받는 개념은 다크앤다커에만 있다”며 “넥슨 주장대로 아이디어 관점이나 스틸컷 분위기 유사성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 판단을 하게 된다면 선행 게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게임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디렉터가 개발한 ‘배틀그라운드’와 ‘아르마3’는 저작권 침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다크앤다커도 일부 아이디어가 선행 게임에 있지만 전체적인 게임 측면에서는 P3와 전혀 다른 새로운 게임이 됐기 때문에 부정경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넥슨 대표작 ‘카트라이더’와 ‘서든어택’이 각각 ‘마리오카트’와 ‘카운터스트라이크’와 유사한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 주장대로면 침해되지 않은 저작물은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외에도 아이언메이스 측은 앞선 변론과 마찬가지로 P3가 공표를 전제로 제작됐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P3는 배틀로얄 게임이고 다크앤다커는 익스트랙션 게임으로 장르 또한 다르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이 서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판결 선고는 오는 10월2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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