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디자이너 브랜드 카피 상품 유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신사가 패션 플랫폼 최초로 도입한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지재권 보호위)’가 설립 1주년을 맞았다고 4일 밝혔다.
무신사는 작년 7월 지재권 보호위 발족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한 달만인 그해 8월에 첫 월간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지재권 보호위는 디자인 도용 및 상표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총 120여건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에서 약 62%인 75건이 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월평균 6건 이상의 논의 안건 중에서 ‘권리 침해’가 인용된 비중은 약 30%에 달한다.
특히 지재권 보호위에서 심의를 거쳐 디자인 도용으로 인용된 안건 중에서 가장 많은 약 67%가 브랜드 제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무신사는 지재권 보호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디자인 도용 브랜드 상품에 대해서 ‘영구 판매 중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지재권 보호위 전문위원인 제일특허법인 소속 이지영 변리사는 “비전문적이고 소극적인 다른 기업들과 달리 지재권 보호를 위해 업계의 선도적 위치에 있는 무신사가 책임감을 갖고 어려운 일을 진행해줘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무신사는 지난달에 입점 브랜드뿐만 아니라 업계 전문가, 일반 고객 등 누구나 지재권 침해 및 디자인 도용 신고를 할 수 있는 ‘무신사 안전거래센터’ 홈페이지도 별도 개설했다. 안전거래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절차에 따라 지재권 보호위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무신사는 “패션 플랫폼 최초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독립적인 지재권 보호위를 운영하면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입점사들의 지재권 침해 행위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점 브랜드와 고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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