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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알리·테무·네카오 등 주요 이커머스 서면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 CG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CG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오늘(5일)부터 ‘쇼핑’ 분야 주요 4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2단계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날 공정위는 지난 3월26일부터 실시했던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1단계 사전 시장조사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2월8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이커머스 분야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시장연구(Market Study)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로 발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정책보고서 발간을 위한 시장 실태조사 주제로 ▲인공지능(AI) 관련 시장 분야 ▲이커머스 시장 분야 등 2개 분야를 선정했다.

1단계 사전 시장조사에서 공정위는 문헌조사, 업계 의견수렴, 시장조사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이커머스 분야 시장현황 및 사업환경 변화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구체적 시장연구 범위,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식별한 후 2단계 서면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2단계 서면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쇼핑’ 분야 주요 브랜드는 총 40개다. 최근 유통 관련 정부 실태조사 대상 브랜드 17개 및 주요 카테고리별 상위 브랜드 38개를 합하고, 이 중에서 중복 브랜드 15개를 제외한 수치다. 카카오, 쿠팡, 네이버, 무신사, 당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중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조사표’를 송부하고 사업 일반현황, 사업구조, 거래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장 실태조사가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유형별 수익구조 및 사업 일반현황 ▲소비자들의 멀티호밍 현황, 브랜드 간 구매전환 현황과 용이성, 물류 시스템 구축 현황 등 사업자 간 경쟁관계 및 세부 사업구조 ▲이커머스-입점(납품)업체 간 거래실태 파악과 관련된 내용이다.

또한 2단계 서면실태조사 단계에서는 40개 브랜드에 대한 자료 요청 외에도 소비자 및 입점(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해, 각 시장참여자가 인식하는 시장 내 경쟁관계, 거래실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2단계 서면실태조사 마무리 후 3단계 자료 정리 및 분석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를 발간‧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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