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예고대로 20일 상고장을 제출한 가운데, 21일에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기에 노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가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고,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560.3㎡를 인도하고 손해배상금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에 소송을 제기했다.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다. 지난 2000년 개관한 아트센터나비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 있다.
그간 미술관은 문화시설로서 가치가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노 관장 측은 이번 선고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 관장 측 대리 이상원 변호사는"해도 너무 한다. 항소 여부에 대해 생각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인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의 소송과 별개로 전날인 20일에 이혼 소송 관련 상고장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1조3808억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서린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며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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