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추가 과업 대가를 받지 못해 대법원과 분쟁 중인 LG CNS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 조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최근 대법원과 LG CNS 컨소시엄인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측에 각각 전달했다.
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대법원이 추가 과업에 대한 계약금 일부를 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앞서 LG CNS 컨소시엄은 660억원 규모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맡아 노후화된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처음 계획과 달리 과업 범위가 늘어나면서 개통 시기는 미뤄졌고, 추가 과업에 따라 사업 금액도 커졌다. 이에 LG CNS 컨소시엄은 추가로 발생한 과업 대가를 지급해달라며 대법원 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과업심의위원회가 열려 LG CNS 컨소시엄 측의 계액금액 증액 요청을 승인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기획재정부 산하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까지 회부된 것이다.
LG CNS 주장을 받아들인 조정위원회의 주문은 법적 효력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대법원의 이의제기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경우 양측간 소송전으로 번지게 될 위험도 있다.
발주기관의 잦은 과업 변경과 이에 따른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공공 SW 시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고 있다. 공공 SW 사업자들은 한정된 정부 예산과 발주기관의 소극적인 사업비 집행 관행으로 ‘제값 받기’를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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