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최근 공정위가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을 매긴 제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무소불위 행정권력”이라고 꼬집었다.
이병태 교수는 카이스트 경영대 학장을 지냈으며 2009년 세계 3대 인명 사전 ‘후즈후’에 등재됐던 인물로, 국내 대표 자유시장경제주의자 중 한 명으로도 꼽힌다. 그간 플랫폼 경쟁 촉진법(플랫폼법) 반대 등 과거 공정위가 추진해온 기업 규제 이슈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최근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쿠팡의 과징금 1400억원이 과연 합리적인가? 쿠팡은 적자 기업이고, 1400억원은 웬만한 중견기업은 부도가 날 금액”이라며 “공정위는 법원에 가면 대폭 삭감되거나 취소되니 공정위는 엄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아니면 말고 식’ 아닌가”라고 적었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PB와 직매입 상품 밀어주기 관련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 등을 조작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유통업계 중 최고 과징금 1400억원과 법인 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먼저 이 교수는 쿠팡이 현재 독점 플랫폼이 아닌 만큼, 불공정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과거 여행사들은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의 예악 시스템에 수수료를 주고 자사 항공권도 예매하도록 부탁했다”며 “그런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항공편 검색 상단에 자사 비행기를 안내하고 경쟁사 할인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노출하지 못하게 해서 의회가 조사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정부와 의회에서 차별적 처우를 불법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독점인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달리, 쿠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인지 명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어느 회사나 자사 제품을 잘 팔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마트가 매장의 눈에 잘 뛰는 곳에 자사 PB상품을 두고 파는 것을 반공정 행위라 할 사람이 없다”며 “어떤 옷 가게가 디자이너인 주인이 자신의 제품을 윈도우에 전시하고 타사 제품을 안쪽에 걸어둔다고 불공정 행위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공정위가 법원의 ‘1심’ 판결을 내리는 권한을 보유, 기업에 과징금과 제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 글로벌에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진짜 이슈’가 바로 공정위가 기업에 벌금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해외는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고, 기업의 불공정 입증 책임을 원고인 규제기관이 진다.
반면 공정위는 유죄를 가정하고 처벌부터 한 뒤, 기업은 법원 확정 판결도 전에 벌금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지적했다. 즉, 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이 교수는 “공정위가 내렸던 벌금의 60~70%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공정위의 권한 남용이 일상적”이라며 “그 기간 기업은 재정적 압박은 물론 불공정한 기업으로 평판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게도 법원 확정 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판단이 우선이고 규제기관은 법원 판단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태언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도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쿠팡-공정위 철퇴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어떻게 이런 사실착오적인 결론을 내리는지? 어느 나라의 공정위인가”라며 “구한말 국권상실 때 데자뷰를 보는 듯 한심하고 암담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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