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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PB상품 노출 제재’에 재반박…“모든 유통업체 관행”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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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우리나라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더 가성비 높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이는 고물가 시대 유통업체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다. 소비자들이 ‘커클랜드 없는 코스트코’나 ‘노브랜드 없는 이마트’를 상상할 수 없는 이유다.”

쿠팡은 17일 “모든 유통업체들은 이런 차별화 전략에 따라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PB상품 노출 제재와 관련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쿠팡은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고객들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골든존’에 PB상품을 우선 진열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도 역시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소비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하지만 소비자들은 PB상품이 우선 노출됐다고 무조건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같은 온라인 쇼핑몰 내 다른 상품과의 비교는 물론 다른 온라인몰과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등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며 “쿠팡의 경우 PB상품의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3일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 바인 조직적 실시 의혹을 받아온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잠정 부과하고 쿠팡과 CPLB(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쿠팡이 입점업체(중개상품 판매자)에게는 구매후기 작성을 금지하며 자신(쿠팡)은 자기상품(직매입·PB상품)에 구매후기를 작성하거나 별점을 부여해 PB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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