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산업

서울고법, "최태원 SK회장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 하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SK주식 가치 증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두 사람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SK주식 가치가 증가하는 데 있어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SK를 비롯해서 부부 공동재산은 혼인생활 중 생성됐다"라며 "SK 주식과 관련해서는 선대 회장과 현 회장의 경제활동 기여가 크게 작용했고, 경영권 승계 이후 그 당시 가치가 1주당 100원 정도인데 여러 과정을 거쳐 1주당 16만원 정도의 SK 주식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면서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중 50%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분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자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기여도가 없다고 보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높이고,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꿨다. 위자료 요구액도 약 30억원으로 증액했다.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