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의 대기업 참여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견SW 업계의 지지를 얻지 못한 ‘반쪽’ 상태로 법제화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중견SW기업협의회 및 유관기관을 모아 주재한 회의에서 SW진흥법 개정안 최종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해당 SW진흥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내용대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48조 4항을 삭제하되 참여 허용 금액은 과기정통부 장관 및 고시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아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중견SW기업협의회는 올해 2월 과기정통부와의 간담회에서 ▲대기업참여제한 기준 사업금액 하한 700억원을 응용·개발사업에만 한정 ▲유지보수 등 통합발주시 사업금액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유로 ‘신기술 분야’ 제외 ▲상생협력기준 완화대상 사업 확대 및 중견기업 배려 조치 등 4가지 조건을 전달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2차 간담회에서 4가지 조건 모두 사실상 ‘수용 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이에 협의회 측은 해당 SW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중소SI·SW기업협의회와 함께 발표했다.
이후에도 과기정통부와 중견SW기업협의회 양측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SW진흥법 개정안 합의 도출을 위해 진력해왔으나, 핵심 쟁점인 ▲대기업참여제한 기준 사업금액 하한 700억원을 응용·개발사업에만 한정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유로 ‘신기술 분야’ 제외 등에 있어 입장차로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중견SW기업협의회 관계자는 “협의회가 제시한 4개 조건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 핵심적인 문제로, 중견SW기업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700억원 사업금액 역시 법안에 명시될 경우 향후 10년 이상 손대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 입장에선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제도개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양측 모두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이행한 후, 상호 신뢰를 쌓고 이를 동력으로 삼아 남은 쟁점을 풀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측은 “특정 부분만 먼저 이행할 경우 또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한 쪽에 유리한 열매만 따 먹고 이후 다른 의제에는 반대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총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이날 SW진흥법 개정을 위한 최종합의가 불발되며, 법안 통과 자체도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21대 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이해관계자들간 의견이 엇갈리는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해선 섣불리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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